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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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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소득공제 부적격자 방치…소득세 부족징수'

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결과

국세청 관하 종로세무서 등 24개 세무서가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청 대상이 아니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받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둬 소득세 48억원을 부족 징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인 근로자(세대주가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포함)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며,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연 1천만원 한도로 공제 하도록 돼 있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 관하 세무서에 접수된 2007년 귀속소득세 신고서 중 연 최대공제액인 연 1천만원의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한 6천39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 2006년 귀속부터 2008년 귀속까지 소득공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가구 2주택 보유자거나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한 주택을 보유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해 감면받은 사례가 1천302명(2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과소신고·납부한 세금이 48억2천256만6천여원에 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종로세무서장 등 24개 세무서장에게 1천302명의 주택자금소득공제 신고내역을 조사하도록 해 부족하게 납부된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세 48억2천256만6천여원을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이번 감사원 감사 중 점검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고자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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