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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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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간제 근무경력, 승진에 100% 반영된다

행안부,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기간이 6개월만 근무경력에 100% 반영되던 것이 1년으로 늘어나고, 고위공무원단에만 한정해 실시됐던 역량평가는 과장급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9일 공직내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장급 역량평가 등을 통해 공무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파견·휴직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1년 이내의 시간제 근무기간은 근무경력에 100% 반영되도록 해 시간제 근무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시간제 근무를 할 경우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부만 인정됨에 따라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1년간 4시간씩 근무시 승진경력 반영기간은 6개월이다.

 

행안부는 향후 시범실시 부처 지정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 정부적인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 확충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6년 도입 후 고위공무원단에만 한정해 실시됐던 역량평가를 과장급까지 확대된다.

 

과장급 역량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와 달리 각 부처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역량을 설정하고 승진 등에 활용하도록 해 부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키로 했다.

 

다만 당분간 자체실시가 어려운 부처 등에서는 행안부에 위탁해 역량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해 행안부는 과장급 역량모델을 개발, 행안부·교과부 등 7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바 있다.

 

나아가 행안부는 각 부처 역량평가 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부처 역량평가 체계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사전 인증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된 공무원의 무분별한 조기교체·복귀를 방지해 정부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해 휴직 중인 자가 차도가 없어 명예퇴직하는 경우에 특별승진을 허용하고, 사망하는 경우에는 추서(追敍)하도록 해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일선 공무원의 사기와 영예를 제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직 중 의무위반자에 대한 복직 명령, 고용휴직자에 대한 행안부 통보 등을 통해 휴직자를 관리하고, 민간근무휴직 대상기업 범위를 축소해 민관유착의 우려 없이 공무원이 순수하게 민간의 첨단 경영기법 습득을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휴직제도를 현재 휴직일 전 3년간 근무한 소속부서('과' 단위 기구)와 관련 없는 기업에서 '부·처·청' 등 소속된 부처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기업으로 정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가 국민에게 좀 더 봉사하고 보다 헌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며 "시간제 근무 활성화·역량평가, 파견·휴직 정비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입법예고는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 등은 행안부 인사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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