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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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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세무서 등 10개서 부담부증여 양도세 40억 미징수'

감사원, 서울지방청 감사 결과

국세청 관하 양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가 부담부증여를 한데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천·고양·남양주·동수원·수원·창원·안산·용인·의정부·평택세무서 등 국세청 산하 10개 세무서는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40억4천844만원을 추징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또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가액 등을 차감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감사기간 중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2004년1월1일부터 2008년12월31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내에 설립된 의료법인 명단을 제출받아, 개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의료법인에 증여한 것 중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양천세무서는 A씨가 지난 2007년5월16일 B사회복지법인에 자신의 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채무 35억원을 B법인에 승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14억8천504만8천100원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비롯해 양천세무서 등 10개 세무서는 개인 소유 부동산 출연자 10명이 의료법인에 부담부증여를 한 데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계 40억4천844만6천500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추징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에 "양천세무서장 등 10개 세무서장은 A씨 등 10명이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등을 조사하여 부족하게 납부된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등 계 40억4천844만6천500원을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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