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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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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비리 공무원, 수수액 5배 징계금 물린다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개정·시행

앞으로는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외에도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徵戒附加金)이 병과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비리, 토착비리, 사회복지예산 횡령 등 공직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앞으로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후속조치로 '공무원 징계령'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품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비리에 대해서는 비고발 비율이 58.3%에 달하는 등 형사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300만원 이하의 금품비리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2006년~2008년)간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300만원 이하 금품비리 총 41건 중 한 건만이 형사처벌(선고유예)되는 등 고발이 되더라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았다.

 

최근 5년간 공금 횡령‧유용, 금품수수 공무원 징계현황(국가·지방공무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 징계건수 대비 비율)

 

1,292

 

(6.81%)

 

439

 

(94%)

 

274

 

(7.68%)

 

202

 

(7.04%)

 

179

 

(5.42%)

 

198

 

(4.33%)

 

공 금

 

횡령유용

 

349

 

82

 

78

 

88

 

49

 

52

 

금품수수

 

943

 

357

 

196

 

114

 

130

 

146

 

 

이러한 이유로 징계처분으로는 재산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는 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행안부는 이에 징계처분 외에 금품 등 수수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병과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형사처벌(몰수,추징 포함)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벌금이나 변상액 등을 고려해 부가금 액수 일부를 조정하거나 감면하도록 해 과잉 처벌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금품비리가 상당수 예방되거나 근절될 것으로 본다"며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큰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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