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공직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가 도입‧시행된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관 표장사용 ▲업무담당자 및 노조 관계자에 대한 포상 ▲언론에 모범사례로 공표 ▲교부세·보조금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급 기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인증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를 도입‧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노와 사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노사협력 추진실적에 대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실사 등을 거쳐 우수행정기관을 선정된다.
또한 그간의 추진실적 뿐만 아니라 우수기관 선정과정에서 보여준 노사간 협력과 화합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상위 3개 우수행정기관에 대해 공무원노사문화대상이 수여된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은 약 20개 기관이며, 노사문화대상은 대통령상 1개기관, 국무총리상 2개기관으로 나누어 포상된다.
신청자격은 노조(또는 직협)설립 1년이상 경과된 기관으로 불법관행 해소로 건전 노사관계가 정착된 기관, 노사협력·화합프로그램 시행기관 등이다.
선정은 오는 7월 각급기관에 선정계획 공문시달 및 공고가 되고, 오는 10월에 정부기관 관계자,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선정된다.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을 받거나 노사문화대상을 수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기관 표장사용 ▲업무담당자 및 노조 관계자에 대한 포상 ▲언론에 모범사례로 공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행안부는 향후 각급 기관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보조금 등 각종 정부지원시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이 이루어지는 10월까지 각급 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청자격·선정기준·피인증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이 담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3월중 각급 행정기관에 시달할 계획이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각급 기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인증하고 이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행배경을 설명하고, "각급 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 인증‧공표가 단기간에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듯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역시 바람직한 노사문화가 공직사회에 조속히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