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미비로 동일하게 유상증자된 비상장주식이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불균등 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또는 물납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주식가치가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같은해 12월8일까지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미비로 개별사건이나 기관별로 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다며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16일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비상장주식의 상속 및 증여에 따른 재산가액 등을 산정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각 사업연도 말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규정하고 이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한 경우에도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가치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인데도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그 결과 동일하게 유상증자된 비상장주식이 상속 및 증여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불균등증자에 대한 증여이익 계산 또는 물납재산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주식가치가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 등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조사결정하면서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후, 납세자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13건은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은 심사청구에서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주식 수를 환산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또한 조세심판원에서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 규정이 없다고 기각했다가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발행주식 총수를 환산하는 것으로 기존 심판례와 다르게 인용결정을 한 후 다시 종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는 등 법령이 미비해 개별 사건이나 기관 별로 법 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앞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결정과 관련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에 평가기준일 3년 이내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주식의 실질가치를 반영해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