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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 '부적정'

2004년~2008년 법인세 19억여원 부당경감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이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법인세를 적게 부과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비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고 과세해야하지만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각각 12억6천500여만원과 6억5천700여만원 등 총 19억여원의 법인세를 덜 거뒀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같은해 12월8일까지 감사인원 15명을 투입해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서울지방국세청=감사원에 따르면 A사는 대표이사와 법인소재지까지 동일한 특수관계자 B사 등 2개 법인에 대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사이에 정기예금 등의 형태로 보유 중인 자금(연평균 최저 7억4천383만5천616원부터 최고 315억8천561만6천438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했다.

 

A사가 담보로 제공한 예금은 그러나, 질권설정으로 인해 유동성이 제한됐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신규 또는 대환해 차입하는 차입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높은 차입이자율(차입금 평균 지급이자율 6.73~8.59%)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차입이자율 보다 낮은 예금이자율(예금 평균이자율 3.32~4.46%)의 정기예금 등에 가입해 이를 특수관계자의 대출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이런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된다.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특수관계자간에의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 담보설정 및 대출 행위에 대해 '어느 법인이 자신의 차입금에 대해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거액을 낮은 이자율의 정기예·적금 등으로 예탁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해 특수관계자에게 편의를 주고, 법인의 지급이자와 수입이자 사이에 차이가 있어서 수입의 감소가 따르고, 담보로 제공된 정기예·적금 등을 인출할 수 없어 유동성을 상실하게 되고, 특수관계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담보권 실행으로 정기예금 예탁금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법인의 영업이익의 증가와 직접관련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은 A법인에 대한 지난 2008년 세무조사 시행하면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법인세 12억6천492만4천629원을 적게 부과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더욱이 서울지방국세청은 C사와 D사에 대한 세무조사때에도 예금 등을 담보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했다.

 

중부지방국세청=부당행위계산부인 행위의 누락은 중부지방국세청도 매 한가지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E사는 특수관계자인 F사 등 2개 법인에 대해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정기예금 등 형태로 보유 중인 자금(연평균 최저 58억6천491만9천125원부터 최고 101억9천561만6천438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했다.

 

E사의 경우에도 담보로 제공한 정기예금 등은 질권설정으로 인해 유동성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지급이자가 발생하는 차입금과 매년 신규 또는 대환해 차입하는 차입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입금에 대해서는 높은 차입이자율(차입금 평균 지급이자율 5.47~6.02%)을 부담하면서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채 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예금이자율(예금 평균이자율 4.00~5.80%)의 정기예금 등에 가입해 이를 특수관계자의 대출편의를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도 중부지방국세청에서는 E사에 대해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런 행위 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2004년부터 2008사업연도까지 법인세 6억5천701만8천226원을 적게 부과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A사로부터 12억6천492만4천620원을, 중부지방국세청은 E사로부터 6억5천701만8천220원 등 총 19억2천194만2천840원의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라고 결정하고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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