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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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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수준'-관세청→'우수', 국세청→'글쎄'

관세청 90점 이상, 국세청 80~90점

관세청 대표 홈페이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하게 웹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에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에 비해 국세청 대표 홈페이지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장애인 웹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말 실시한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에 발표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인식의 용이성(Perceivable) ▲운용의 용이성(Operable) ▲이해의 용이성(Understandable) ▲기술적 진보성(Robust) 등 4개 분야로 나눠 웹 접근성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전체의 웹 접근성 수준은 86.6점으로 지난해보다 5.6점 향상 됐다.

 

또 90점 이상 전체 기관수도 280개로 전년(130개) 대비 100% 이상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헌법기관, 광역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은 각각 평균 92.5점, 93.1점, 93.9점으로 대부분 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9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의 경우에는 90점 이상으로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국세청은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92.5보다 다소 미흡한 80~90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 평균 91.8점으로 전년대비 8.5점이 향상돼 대폭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공기업(각종 공사 등), 준정부기관(각종 공단, 출연·연구기관 등)의 경우는 평균 83.2점으로 전년대비 8.6점 향상 됐으나, 중앙행정기관 등에 비교하면 여전히 웹 접근성 준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부터 2011년까지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국·공립대학,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문화예술단체,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중 일부 기관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76.6점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웹 접근성 기술 동향 세미나 및 One-Stop 기술자문, 공무원 및 민간 개발자 대상 전문교육 등을 통해 웹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Javascript, Flash 등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점검 기능이 강화된 자동평가 도구 K-WAH(Web Accessibility Helper) 3.0 보급과 우수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발간 및 배포를 통해 웹 접근성 수준 향상에 앞장 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의무적용기관(도서관, 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보건복지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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