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 및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판매시 요금 할인을 제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대한항공 103억9천700만원, 아시아나항공 6억4천만원 등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여행사의 입장에서 성수기·인기노선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은 여행객의 모집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이러한 좌석·가격지원을 지렛대로 해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며 기타 외국국적항공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성항공·영남에어는 운항을 중단한 상태이며,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운항중이다.
이 중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다.
특히 대한항공의 경우 여행사에 대한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및 항공권 가격할인 제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2009년 기준, 약 200여개)에 소위 볼륨인센티브라고 불리는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해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하였는가 하면, 여행사에 대해서는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했다.
또한,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항공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소비자는 보다 값싸고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