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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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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년 "경제위기 빠르게 회복했으나 일관성 없어"

"고용안정과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국조세연구원(원장·원윤희) 주최로 1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제44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조세정책에 대해 경제위기를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회복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으며 일관성이 없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자의 발표를 정리한 내용이다.<편집자 주>

 

 

□안종범 한국재정학회 회장(성균관대 교수)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는 과거 10년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반면, 노무현 정부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재분배를 강조했었다. 종부세는 그러나 새울 땐 잘 세웠지만 중간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조세정책의 경우 이렇듯 중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세금의 경우 포퓰리즘에 빠지기 쉽고 유혹이 끊임없이 제시되기 때문에 조세정책은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지만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이명박 정부 2년은 부자감세 논쟁으로 요약된다.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했지만 부자한테 세금을 깎준다며 여·야간 공방이 있었다. 그렇다면 부자감세라는 주제를 야당이 던졌을 때 이명박 정부가 대처를 제대로 했는가하는 하는 물음에 그렇지 못했다. 기업한테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부자감세냐. 그렇지 않다. 과감하게 국민에게 다가가서 설득하는 작업이 부족했다. 세금을 깎아 줬는데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았을 때가 문제다.

 

조세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포기하고, 포퓰리즘에 우리 정부도 져버렸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도 전형적인 포퓨리즘의 전형이다.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지방 발전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논리다.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지방발전을 달성할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으로도 가능하다. 왜 도입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방행정으로 지방소비·소득세 징수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일자리 늘려야 하느냐라는 문제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 고용이 늘어야 하는데 고용이 늘지 않는 게 이명박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세금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느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부처가 앞 다퉈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쏟아냈다. 그때 세제당국은 무엇을 하느냐하니까 세정당국도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내놨다. 이는 세금만능주의를 또 다시 갑자기 만들어서 단기적인으로 만들어 낸다는 시각자체가 문제다.

 

반면 포퓰리즘에 의해 해야 될 것을 못한 게 있다. 목적세 폐지 유보다. 한 예로 교육세를 폐지하면 교육재정이 줄어든다는 생각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목적세의 폐지를 유보했다.

 

또 소비세의 경우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인 비용을 초래하는 소비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방향에 맞추고자 담배소비세와 주세 등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세를 높이려 했으나 서민증세라는 주장이 거세 도입하지 못했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다는 것은 평생 흡연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는 포퓰리즘이나 세금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계획도 10년이나 20년을 보고 계획을 짜야한다. 고령화문제와 통일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재정은 앞으로 10~30년 동안은 엄청 힘들거다. 이에 발맞춰 조세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주요한 정책은 4~5년에 후에 평가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해 일을 하도록 유한 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탄소세 도입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포퓨리즘에 의한 감면을 하는 일이 없어야 하고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전오 성균관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 회장)
조세정책부분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정체가 불분명하다. 좌파는 극우라고하고, 우파는 우파가 아니라고 한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이명박 정부의 장점은 조세정책을 유용한 잣대로 경기 정체를 신속히 잘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미진한 점을 보자면 첫째 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최소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로드맵이 없는 정부다. 내년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는 정부다. 감세를 하면 재정이 악화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상황이 바뀌면 이리로 갔다 또 바뀌면 저리로 간다. 포퓰리즘 경향을 보인다. 현 정부는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퓨리즘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 예로 3주택자 이상에게 전세보증금 국민적 다수가 좋아한다. 전형적으로 서민이 좋아하니까 하는 정책이다.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세인 재산세로 바꾸기로 했다. 없애야 한다. 향후 어떻게 남은 3년이라도 전체적인 비전이나 그림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조세정책을 세워야 한다. 또 환경과 고령화를 대비해 조금 멀리 내다보고 큰 그림을 세운 후 단기적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재정건전성 확충을 위해서는 덜 쓰거나 더 많이 거둬야 한다. 그런데 더 걷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세출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덜 쓰고 알뜰하게 써야 한다. 제대로 써야 한다. 정부 지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 스스로 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회의 세입세출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데 상임위도 아니고 힘들다. 정부는 지출을 대한 부분을 늦게 제출하고, 국회는 졸속으로 심사하거나 지역구 민원성 심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세출에 대한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산정책처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 납세자 측면에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 납세자를 위해서 쉬운 세법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통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 좀 더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다. 제대로 전달되고 조세 및 세정개혁에 있어서도 소통과 국민의 설득이 좀 더 있어야 한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정부 출범 이후 조세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세개편의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빠른 경제 회복은 조세정책이 상당부분 기여했다. 그동안 소득세·법인세 인하와 연결납세제도 도입, 중소기업 가업상속 확대를 대폭 개선한 것은 새 정부의 큰 성과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악화와 부자감세 논란으로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최저한 세율 유보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상속증여세율 인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상속증여세율은 인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를 거쳐 완전한 회복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세정책 유지해야 한다.

 

재정수지 악화문제는 세율가지고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른 노력들이 병행돼야 한다.

 

녹색산업과 차세대 성장산업 투자 부분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고용창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고 있어 고용 없는 성장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청년실업과 여성인력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0년대와 80년대에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있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는 것이 상속세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적인 추세는 상속세를 인하하다가 폐지하는 분위기다. 기업인의 의지를 높이기 위해 상속세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

 

정필모 KBS해설위원
감세정책은 생각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졌다. 소득세 경감의 경우에는 서민층의 소비가 증가했다고 발표했지만, 만원을 깎아줬는데 소비 증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중․상위층의 경우에는 소비증대에 기여했을 것이다.

 

법인세 감세 부분도 투자나 고용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기업들이 법인세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줬는데도 고용이 늘지 않았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 노사관계 안정이나 규제 완화가 투자를 이끄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경감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든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는 특별 기업에 대한 특혜다. 투자나 고용으로 이어졌다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포괄적인 세금감면이나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세금감면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토목 등에 인프라 구축은 낭비적이다. 복지측면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아·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고용 늘리고 기업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직도 병·의원, 가전제품 상가, 학원 등에는 현금 거래가 많다. 소득 탈루는 이런 부분에서 이뤄진다. 세원발굴을 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도 세원탈루 막아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빨리 회복한 것은 재정건전성이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다가 심해 작은 대외 충격에도 자원의 유출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 측면에서는 금리 부채 발행증가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최철웅 세무사회 상근부회장
2008년도 세제개편안는 투자와 내수 활성화, 활기찬 경제를 만들자는 데 포커스가 맞춰졌다. 법인세·소득세 인하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적인 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평가 많다. 자동차개별소비세 인하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었다.

 

향후 몇 년 동안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정책 기조를 굳건히 해야 한다. 형평성과 효율성이 훼손되면 안된다. 이런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간이과세제도는 형평성측면에서 훼손이 된다.

 

세정 여건상 조사요원 부족으로 법인이나 일정규모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2%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무사나 세무법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악질적인 탈세범은 국세청이 직접 나서지만, 중소기업은 세무사나 세무법인에 사전검증을 받고 무신고 검증을 해준 세무법인은 정부가 컨트롤 하는 시스템인 신고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

 

불합리한 가산세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산세 제도는 현재 45개 정도가 있는데 세무사들도 너무 많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정도의 가산세가 있다. 가산세는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있지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사소한 실수에 과중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바라 잡아야 할 것이다.

 

주영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조세정책을 운영하다보면 당나귀 우화가 생각날 때가 많다. 당나귀를 타고 가면 편할 텐데라는 말을 듣고 아들을 태웠더니 버릇없는 놈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탔더니 인정머리 없다고 했다. 태울 방법이 없어 당나귀를 들고 가다가 강가에서 당나귀를 빠뜨렸다는 이야기다. 그런 어려움이 많다. 포퓰리즘에 빠졌다라는 지적은 인정한다. 그러나 조세정책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 불변의 진리와 같은 조세정책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또 다른 반대의견이 나오고 여론 수렴하고 하다보면 변경될 수 있다. 너무 비판하지 말아 달라. 넓은 마음에 이해해 달라.

 

30년을 세제분야에 근무했다. 국세청에서 근무한 7~8년을 제외하면 20년 넘게 세제파트에만 근무했다. 그 중 2008년과 2009년 2년 동안 세제개편한 것이 가장 혁신적인 개편이었다. 세제개편 과정에서 언론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비판,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 코끼리 그림을 가지고 갔는데 당정협의 등에서 엉뚱한 당나귀로 바뀌기도 했다. 이번 세제개편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하지만 정치권과 여론에 의사를 관철시키기가 어렵다.

 

이명박 정부의 조세근간이라면 감세정책이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정부 들어설 당시 세입이 좋았다. 2007년에는 14조5천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이는 국민들의 부담을 과도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점과 이명박 정부의 철학이 맞물려 감세정책이 시행됐다.

 

감세정책의 규모를 짤 때에는 2~3년 정도는 재정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가지고 간다면 4~5년 안에 균형 재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세정책을 짰다. 균형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2008년 중반부터 고유가가 나타나고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왔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감세정책을 썼다. 생각보다 경기가 나빠져 세금을 덜 들어오고 재정은 많이 쓰였다.

 

감세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언론과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평가했다.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감세라는 게 세금을 많이 내는 곳에 더 많이 깎아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산 서민층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고의 평가도 없었다. 절대적인 수치를 봤을 때 대기업에 혜택이 더 크다 보니 평가가 없었다.

 

조세정책이 비전이 없고 왔다 갔다 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조금씩 상황변화에 대해 변화를 줘야 했다. 그러나 기본 뼈대가 바뀐 것은 없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는 유예된 것이지 철회가 된 것은 아니다. 감세정책 기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감세를 하면 대기업과 부자들이 혜택이 가지만 부자들은 한계소비성향이 적기 때문에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고용창출도 되지 않는 데 왜 인하 해주느냐는 비판이 있는데 조세정책이라는 것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2~3년은 지나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

 

단기적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중고자동차 세제혜택의 경우 자동차 판매량 20%늘었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넓혀서 보면 자동차가 20%판매량이 늘었다는 것은 부품업체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들 모두 매출이 늘어 국민경제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 그러는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다.
 
지방 골프장 특소세 감면은 부자감면 논란 있었지만, 예방객이 18% 늘고 소비가 늘어 지방경제 활성화도움이 됐다.

 

단기적 처방으로선 정책들이 효과가 있었다.

 

종부세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부담을 정상화시켰다. 당시에는 부동산 정책 부작용 으로 2~3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60%까지 늘었다. 주민세까지 생각하면 더 늘어 부동산 시장 거래량이 거의 없었다. 물건이 필요한데도 가지지 못하면 사용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가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비효율적이다.

 

목적세 부분은 교육세 문제와 부딪쳐 원위치 됐다. 안타깝다.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 반성한다. 그런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힘들다.

 

재정 건전성은 중요한 것이 재정수요 조달이다. 우리 경제는 작은 대외충격에도 흔들린다. 외환위기 때나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다. 이는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펼칠 것이다.

 

감세정책은 유지하되 세제를 보다 합리화해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과세 감면 정비가 필요하다. 비과세 감면이 너무 많다. 감세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다. 입법안만 200건 넘게 들어온다. 밖에서 이야기 할 때는 재정건전성 이야기하면서 속으로 들어가면 비과세 감면을 해달라고 한다.

 

또 새로이 감세제도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희들 힘만으로 힘들다 신문에 칼럼을 써 달라.

 

재정건전성을 위해 과세정상화, 세정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영수증, 전산세금계산서, 세무조사 탈루 세금 제도적 장치 효율화위해 여러 가지 방안 강구하고 있다.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서는 외곡 경제가 심한 곳은 과세를 새로이 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 한다. 친환경 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방향이 나와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갈 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숨은 세원 노출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누락 세원을 찾아내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IFRS 도입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납세자의 측면에서 조세제도 효율화도 추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세법을 알기 쉽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방세와 국세가 정책교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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