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을 산출할 때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재산세액을 감안해 부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감액)결정하게 해 달라"라며 낸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재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7월31일 신축된 아파트와 토지지분을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7년4월30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 4억800만원에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비율 100분의 50과 재산세율을 적용해 재산세액을 76만원으로 산출한 뒤 부과처분 했다.
A씨는 이에 "신축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직전 연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다"라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게 과세된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해 부과해야 하는 데도 처분청은 주택가격 증감률만 고려해 재산세를 부과했다"라고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6년 과세된 인근 주택 B, C의 경우 각각 57만2천원, 68만2천원으로, A씨 주택의 2006년 재산세액 상당액 74만9천900만원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였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하는 등으로 새로 취득·승계함으로써 직전 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고, 인근 주택의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해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계산해야 한다"라며 "처분청은 인근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반드시 감안해 그 수준으로 과세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74만9천900원이 2006년 과세된 인근 주택 B(47만360원)와 C(57만2천원)보다 각각 59.4%, 31.1% 많은 점 등을 비춰 보면 부과처분이 과세형평성을 현저하게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A씨의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게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해 그 상당액으로 경정 결정해야 한다"고 재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