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기타

아차하고 놓친 '2009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 11일부터 환급신청 가능

'2009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인데도 아차하고 놓친 공제항목을 뒤 늦게 발견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소득 공제받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추가로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2009년 연말정산시 놓친 소득공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자"면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9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 근로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10일) 다음 날인 오는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경정청구권(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기간 3년과 고충신청기간 2년을 합해 5년 이내인 2015년 5월까지 연중 언제든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연맹은 현재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2만4천82명의 근로소득자들이 206억여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환급을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5만원을 더 받은 셈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 본인이 놓친 소득공제를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환급세금을 개인통장으로 환급받기 때문이며, 이는 회사로 통보되지 않는다"라며 "근로자 및 연말정산 담당직원의 착오로 놓치는 소득공제들이 의외로 많은 만큼 2월분 급여수령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2004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