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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지방세목 16→10개로…국회, '지방세법' 개정안 의결

국회는 지난달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지방세법 개정안에서는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세원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된다.

 

세율체계는 취득세(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와 등록세를 합한 세율로 조정하게 되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취득일로부터 60일로 하는 등 취득세에 대한 통칙과 부과징수 방법 등이 정해진다.

 

등록세만 매겨지는 등기·등록분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합해져 '등록면허세'라는 명칭의 새로운 세목이 생겨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하나로 통합된다. 단, 도시지역 안에서는 종전의 도시계획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 특례규정이 신설된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도 '자동차세' 하나로 통합된다. 다만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돼 '주행세'라는 명칭만 사라질 뿐, 현재와 동일한 목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돼 '지역자원시설세'라는 세목이 탄생된다.

 

레저세는 그대로 남지만, 종전에 부가세(Sur-Tax)로 부과되던 농어촌특별세의 세율을 합해져 레저세의 세율이 정해지게 된다.

 

주민세는 농업소득세 폐지에 따라 농업소득할 주민세도 폐지되며, '균등할'을 '균등분'으로, '소득할'을 '소득분'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사업소세와 지방교육세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목적세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목적규정이 신설된다.

 

국회는 이와 함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와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둬 위원회의 중복과 비효율에 따른 폐해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지방세법은 지난 1949년 제정된 후 1961년 전부개정된 데 이어 잦은 부분개정만 있었을 뿐 근간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세 관련 법안들과 달리 총칙과 세목·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2008년 9월 정부안이 만들어진 후 2009년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역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미뤄지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의 심의·의결이 1년5개월여 만인 22일에서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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