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부터 모든 약국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키로 한 가운데, "약국들의 소득과 매출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단계적으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7월1일부터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인 약국들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자를 폐지하고 모든 약국들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24일 세정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약국을 고소득자로 판단해 간이과세자를 일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라며 "약국도 굉장히 소득격차가 심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동네에서 작은 약국을 예전부터 운영해온 경우 연매출이 4천800만원이 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는 게 약사회 관계자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약국에 대해 간이과세자를 배제한 조처는 약국들의 현실을 일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국 전체를 고소득자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착오라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에서 조제 용역 없이 홀로 작은 약국을 운영할 경우에는 연매출이 4천800만원이 넘지 않을 수 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약국에 대한 소득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 약국수는 2009년말 기준 2만여개로,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 약국은 450여 곳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