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올해 외국계법인의 법인세 신고부터,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됐다.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200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또한, 이자소득·배당소득·사용료소득·기타소득은 25% → 20%로, 양도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은 10%, 25% → 10%, 20%로 조정됐다.
□ 해외모법인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주식기준 보상비용 포함) 보전시 손금인정
- 해외모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 또는 국내지점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해외모법인 등에게 행사비용을 보전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국내자회사의 경우 해외모법인은 외국에 상장되고, 국내자회사(상장법인 제외)의 90%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경우 외국법인은 외국에 상장돼야 한다.
다만, 국내 근로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며, 비용보전에 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가격 적용 배제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간 거래는 국내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이므로, 이전가격 대신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형제회사 등의 손금불산입액 계산방법 명확화
- 국외지배주주에 외국주주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이 포함된 경우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의 출자금액과 차입금을 합산해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주주와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시에도 각각 차입금 비율로 안분해 배당처분하게 된다.
□금융업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관련 외화차입금의 원화 환산시 일별 환율 선택제 도입
- 금융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외화차입금 환산환율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 또는 ‘일별 환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은 최소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