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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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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입주기업 법인세 감면 연장 추진

이시종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2년간 연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시종 국회의원(민주당)은 22일 내년 말 종료되는 기업도시 입주기업 조례특례를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현행 2012년까지던 조세감면 적용기간을 2014년으로 연장한다.

 

또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창업기업만으로 축소됐던 세제혜택을 종전처럼 이전·신설·창업 등 모든 기업도시 입주기업으로 다시 환원한다.

 

이 의원은 "세제혜택 대상이 창업기업만으로 제한되면서 기업도시로의 이전을 검토했던 기업들의 이전 포기가 우려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고 기간도 2년을 연장하면 기업도시의 기업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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