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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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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위법건축물 단속책임 자치단체에 있다"

감사원 심사결정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의 단속책임은 토지소유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만큼 위법 건축물을 철거한 비용인 행정대집행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는 결론이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노숙자가 건축한 위법 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하고, 대집행 비용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부과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 소유 임야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숙자가 행정대집행일(2009년2월25일)로부터 약 10년전부터 위법 건축물을 건축해 살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처분청은 이에 A씨에게 2008년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A씨는 그러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자 처분청은 2009년 2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했고, 2009년 5월 대지행비용 27만5천원을 A씨에게 납부고지 했다.

 

이 처분에 대해 A씨는 "자신의 토지에 있던 위법건축물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숙자가 건축했고, 처분청에서 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해야 할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데도 처분청에서 대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철거하고 대집행 비용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순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 위법 건축물이 발견되면 지체없이 그 행위자에게 철거명령을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철거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법률상의 책무가 있다"라며 "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물 방해제거 청구권' 등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는 있지만, 그 위법 건축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철거의무자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노숙자인 경우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주'이면서 '점유자'인 노숙자이며 위법 건축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위법 건축물을 건축한 노숙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 위법 건축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A씨에게 위법 건축물을 철거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법하다"라며 "그 위법한 철거명령을 근거라 행정대집행을 한 뒤 A씨에게 대집행 비용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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