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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공직자재산등록 '헌법소원'에 해당기관 공감대 확산

◇…각 부처의 공직자 재산등록이 오는 3월2일까지 마감인 가운데, 최근 현직 경찰관(경사)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세정가에서는 이에대한 의견이 설왕설래.

 

특히 감사원, 국세청 등의 경우 경찰청과 비슷한 입장이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요점은 공직자재산등록은 4급(서기관)이상만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청, 국세청, 감사원 등 일부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7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소원의 단초를 제공.

 

이와관련 이들 특정분야 공직자의 7급과 6급 관계자들은 “지난 93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 제도가 시행되어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 왔다”면서 “물론 이제는 신고방식이 많이 개선되어 편리성이 있지만, 대상 직급에 대한 재산등록문제도 이참에 다시한번 정립될 필요는 있다”고 언급.

 

일부 고위직 간부들의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특정분야 공직자들은 7급이 다른 부처 4급수준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애써 달래가면서 공직자재산등록을 유도하고는 있다”면서 “이를 특정분야 5급 사무관까지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 하다”고 피력.

 

한편 국세청의 경우 8급이상부터 공직자재산등록을 해왔으나, 많은 이견들이 제기됨에 따라 현재는 7급이상 공직자로 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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