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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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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 3∼4일 근무 가능…'유연근무제' 도입

정부, 재택근무 등 5개 분야 9개 유형 도입·활성화 추진

앞으로 공무원은 재택근무가 가능해지고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워지며 주 3~4일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공직사회의 획일화·규격화된 근무형태로는 선진 일류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경쟁력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맞게 획기적으로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적극 도입,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연근무제'란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해 출퇴근시간, 근무장소, 근무형태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조직관리 전략으로, 좁게는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의 다양화에서부터 넓게는 근무복장·근무방식 등 근무문화(Culture)의 유연화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 근무장소·근무시간·근무방법·근무복장·근무형태 등 5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공청회 등 여론수렴 및 시범실시 등을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후 하반기부터는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9개 유형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At-home work) ▲원격근무제(Telework) ▲시차출퇴근제(Flex time) ▲선택적 근무시간제(Alternative work schedule) ▲집약근무제(Compressed work) ▲재량근무제(Discretion work) ▲집중근무제(Core time제) ▲자율복장제(Free dress code) ▲시간제 근무제(Part-time work) 등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현행 관련법령상 '유연근무제'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으나, 구체적인 '유연근무제'의 유형이 제시돼 있지 않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연근무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수요를 창출하거나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복무관리의 어려움(조직), 인사상 불이익 우려(개인)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반기지 않는 조직문화와 각 기관의 소극적인 입장 등으로  인해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정보사회의 무한경쟁 속에서 '유연한 조직'이 아니면 도태될 것이라는데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정부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변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유연근무제 활성화 추진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3월초에 관계기관 및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시범실시를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유연근무제'가 전면 실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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