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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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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방세 등 정부민원 설 연휴에도 '110'으로

권익위, 문자·수화·인터넷 예약상담도 가능

설 연휴 기간에도 연말정산, 세금, 고속도로정보 등 정부민원을 상담·안내받고 싶은 경우에는 '110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연휴기간에도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하면 세금·공공요금 상담, 전국 고속도로 상황, 날씨 정보, 진료가 가능한 거점 병원이나 약국 안내, 교통불편 신고 등 생활 민원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의 도움 요청이나 서민금융지원 정보, 기초생활수급 선정 등 정부 지원과 관련한 문의도 상담사가 직접 상담한다.

 

110콜센터는 전화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상담요청을 하거나, 110홈페이지(www.110.go.kr)에서 상담을 예약한 각종 민원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즉시 연계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정부 대표민원전화다.

 

110콜센터에서는 317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업무를 통합해 상담하므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이나 정책을 찾아 안내할 수 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지방세, 과태료 등 세금·공공요금 상담 ▲서민자금지원, 불법채권추심, 긴급생계비지원 등 생계 관련 상담 ▲전세임대차, 의료분쟁 소송절차, 손해배상 등 법률 관련 상담안내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110콜센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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