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입되는 물품 가운데 덤핑 혐의가 짙은 물품에 대한 조사 결과 덤핑율이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덩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등 ‘최소부과원칙’이 명문화된다.
이번 최소부과원칙은 한·싱가포르, 한·EFTA, 한·인도, 한·EU FTA 협정등에 이미 합의·반영된 사항이다.
기획재정부는 덤핑제도 선진화와 감세관면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오는 3월말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하는 등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정시행령에 반덤핑 최소부과원칙의 명문화에 이어, 제로잉 금지도 명문화키로 했다.
이는 개별 수출가격이 수출국의 내수가격보다 높아 마이너스 마진이 산정된 경우 이를 '0'으로 환산함으로써 평균 덤핑률을 높게 산정하는 방식인 ‘제로인’을 금지하는 것이다.
신규공급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유예방안도 마련돼, 앞으로는 덤핑조사기간 중에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결과 산정된 관세율을 조사개실일부터 소급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그간 무역위원회 내부지침 탓에 대외공개가 제한되었던 덤핑 및 산업피해 세부조사방법을 무역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공표토록 하는 등 대내외적 투명성과 신뢰성 및 일관성을 제고토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절차 개선 및 일부 관세감면 대상 정비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시 수입신고시에만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세관에서 해외임가공 과정에 대한 파악이 곤란한 점을 감안, 앞으로는 원재료 등을 수출할 때에는 미리 해외임가공 후 수입될 것을 사전신고토록 하는 등 허위 감면신청에 대한 통제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2011년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참가 선수단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와 함께, 일부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지정해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