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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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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자원공사 충당부채 회계처리 '부적정' 지적

한국수자원공사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령한 위 댐용수료 140억8천417만9천900원에 대해 충당부채를 적립해야 했으나 2009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충당부채로 적립하지 않아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0일 수자원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6년10월27일 서울특별시로부터 댐용수료로 140억8천417만9천900원(지연손해금 26억422만860원 포함)을 수령했다.

 

이후 2009년2월12일 대전고등법원에서는 댐용수료 산정에 관한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사유로 서울시가 댐용수료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위 댐용수료 140억8천417만9천900원에 대하여 충당부채를 적립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인해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이 금액을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는 2009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2009년1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를 작성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위 댐용수료를 충당부채로 적립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자원공사의 2009회계연도 반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140억8천417만9천900원이 과다 계상됐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은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아 과다 계상된 당기순이익 140억8천417만9천900원을 2009회계연도 결산 시 반영하라"며 "앞으로 당기순이익이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충당부채 회계처리 등의 결산업무를 철저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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