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10일 서울청을 비롯한 6개 지방청은 ‘인사관련 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인사지침을 시달.
서울청의 경우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산하 관서장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청에서 시달된 인사지침과 세무서에 배치되는 직원들의 ‘소표(세무서별 인사카드)’를 전달할 예정.
서울지역 세무서장들은 회의를 마치는 즉시 각 관서별로 돌아가 시달된 인사지침을 토대로 세무서 직원들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작업에 돌입, 10일 오후까지는 지방청에 보고한다는 계획.
인사기준은 현 보직 2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되, 입사 5년미만의 신규직원은 세무서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해 세무행정의 전반적인 행정경험을 갖게한다는 것이 내부방침.
또 업무지원팀, 민원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지원부서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비록 2년미만이라도 서내 부서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관서장의 인사효율성을 보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중부청의 경우 강원지역 소재 관서장들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중부청사 인근에서 인사작업을 벌이는 등 효율화를 기할 것이라는 전문.
지방청 및 일선관서 관계자는 이와관련 “가급적 10일중으로 직원배치를 마감할 계획이지만 예년의 경험을 보면 밤 12시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11일 오전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인사발표는 11일 오후에나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