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무원 면접시 '몸이 불편한데 출퇴근이나 출장은 가능합니까', '언제부터 장애가 발생했으며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나요' 등의 질문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체장애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적절하지 않으며, 면접 시에는 배치 이후에 발생할 일까지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 장애 발생시기 및 원인은 다양해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가족력을 묻는 것은 면접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내에 장애인 공무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 인사관리 지침서인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면접질문'으로 7가지 예시를 제시했다.
가령 '몸이 불편한데 출퇴근이나 출장은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은 신체장애에 대한 직접적 질문은 적절하지 않으며, 면접 시에는 배치 이후에 발생할 일까지 질문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적시했다.
또 '언제부터 장애가 발생했으며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나요'라는 질문은 장애 발생시기 및 원인은 다양해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가족력을 묻는 것은 면접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질문을 해도 알아듣는 데는 지장 없나요'라고 묻는 것은 뇌병변, 언어장애인 중 언어장애가 일부 있는 분들은 있으나 청력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며 편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 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 얼굴은 보이나요', '전화통화는 가능한가요',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디에 장애가 있죠', '보조자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합니까' 등의 질문은 금지토록 하고 있다.
매뉴얼은 또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범위를 제시했다.
전맹인(양안교정시력 0.04이하, 시야10도이내)에게는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답안지(희망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등의 편의를 지원토록 했다.
약시자(양안교정시력 0.04이상 0.3미만)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확대독서기 등 지참허용 등을,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의 시각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1.2배 등의 편의를 제공토록 했다.
중증뇌병변(1~3급) 및 중증 상지지체(1~3급)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객관식/희망자) ▲노트북(주관식 시험) ▲시험시간 연장 1.2배․면접시간 10~20분 연장, 경증뇌병변 장애인(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주관식) ▲시험시간 연장 1.2배, 경증상지지체(4~6급) 장애인에게는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노트북(주관식), 하지지체장애인에게는 ▲별도 시험실 배정(1층 또는 승강기 이용가능 시험실)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농아인(2~4급)과 난청인(5~6급)에게는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면접시간 10~20분 연장 등을 제공토록 했다.
응시자격 관련 Q&A에서는 유형별 응시자격을 알기 쉽게 설명, 장애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각 기관 인사담당자들이 문의를 받을 경우에도 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했다.
근무평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공무원이 승진임용에서 배제된 사례를 제시하면서, 상대적 환경상의 장애로 인한 어려움과 장애인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실적을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뉴얼 후반에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싣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어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건방진'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 에피소드 등이 실려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인사관리 매뉴얼이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돼, 장애인 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정착되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각 부처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