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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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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금 개인·부서·지급기관별 차등지급 추진

권영진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방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개인·부서·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고,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영진 의원(한나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과상여금은 개인·부서·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며, 이 때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최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단위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권 의원은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으며,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균등 지급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최하위등급의 인원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등 성과상여금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 의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때는 개인별·부서별 또는 지급단위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차등지급 시에는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등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며 최하위 또는 최하위등급에 해당하거나 최하위 부서 또는 최하위 기관에 소속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라며 "직무성과와 보상을 합리적으로 연계하는 성과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과상여금을 균등 배분하는 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지급단위기관에 대하여는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성과상여금 지급결과를 매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상여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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