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특별시·광역시세의 세목(稅目)으로 규정돼 있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自治區稅)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은재 국회의원(한나라당)은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6조제1항제1호라목의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인 주민세를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제6조제3항제1호라목으로 '주민세'를 신설해 구세로 전환한다.
또한 제176조의 규정을 수정해 제176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구세에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한다.
이 의원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주민의 회비적(會費的) 성격의 조세로서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부과되고 있다"라며 "그러므로 현행 특별시·광역시세인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치구의 기초적인 행정수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수(稅收)의 불균형을 일부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세원이 타 세목에 비해 고르게 분포돼 있는 특성에 따른 자치구간 자주재원 불균형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