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4∼6급 일정비율을 교류직위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이 이르면 6~7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인재를 균형 있게 활용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발전 및 역량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5개 인사법령 개정안을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통해 자치단체간 상호학습 및 상생발전을 위해 4∼6급 일정비율을 교류직위로 지정·운영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류대상 직급 및 인원을 정하고, 인사 교류자에 대해 인사 및 수당 등에 있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기초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내에서 광역단체가 기초와 협의·조정해 1:1 교류직위를 지정·운영토록 인사교류 실시를 명문화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기초자치단체에 900여 직위를 교류직위로 지정하고 광역 또는 인근 자치단체와 교류할 계획이다.
인사교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류자에게 교류가점 신설, 교류수당 인상, 특별승급, 근무성적평정 및 성과급 우대 등 인사상 및 금전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지자체별 교류실적 공개 등을 통해 인사교류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계획적 인사교류가 다양한 근무경험을 가진 지역 우수인재를 활용·육성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Win-Win 하는 기회라는 것을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3월말까지 관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 하고,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교류직위 지정 및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르면 6~7월부터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