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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지방세

수도권 지방소비세입 35% 지역상생발전기금 사용

행안부, 10년간 3조원…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 토대 마련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등 수도권 자치단체는 오는 4월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떼어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 상생발전의 토대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재원조정사례가 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설치·운영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16일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키로 방침을 정했으며, 지난 1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 자치단체(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각각 지방소비세입 중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게 된다.

 

3개 시·도의 총 출연금 규모는 올해에만 3천억원 규모로 10년간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16개 시·도가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며,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사용된다.

 

조합설립은 자치단체가 조합규약(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승인을 얻은 후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원기준 등은 시·도가 협의해 조합규약에 명시할 계획"이라며 "시·도와 협의해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가칭)을 올 4월까지 설립토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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