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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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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무원 소청접수 건수 전년대비 71% 증가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심사 빈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소청심사기한도 법정기한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 대한 소청접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12건으로, 2008년 676건에서 2009년에는 71.2% 증가한 949건으로 나타났다.

 

소청심사기한은 법정기한인 접수일로부터 90일보다 30일 정도 지연된 120일정도 소요되고 있다.

 

소청건수가 증가한 원인은 경찰청이 작년 4월부터 경찰공무원의 강도 높은 사정활동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을 상향 적용함에 따라 소청건수의 75%이상을 차지하는 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소청심사위는 작년부터 소청사건 접수건수가 급격히 증가해 심사기한이 지연됨에 따라, 올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매주 수요일에 야간심사를 하는 등 현행보다 심사시간과 심사건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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