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허가를 받았는가 하는 여부가 아니라 현지 실사를 통해 얻은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고, 종사자도 두지 않았는데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6월 건물(지하1층, 지상3층)을 취득하고, 건물 2층은 유흥주점 및 사무실로 등재하고, 3층은 음식점으로 등재했다.
이후 2008년5월 3층 중 일부를 유흥주점으로 등재하고, 나머지를 사무실로 각각 용도변경했다.
처분청은 2008년6월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3층은 2층과 동일하게 외관을 갖추고 별도의 상호 없이 2층과 같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영업주도 같을 뿐만 아니라 내부구조 및 실내장식도 동일하고, 객실번호도 2층과 3층이 일련번호로 연결돼 있었다.
더욱이 3층에는 별도의 영업을 위한 계산대와 조리실이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2008년9월, 2층과 3층을 동일한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고 유흥주점 영업장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대해 부과처분했다.
반면 A씨는 "건물 3층은 유흥주점 영업허가가 없었고, 유흥종사자도 두고 있지 않아 유흥주점으로 볼 근거가 없는데도 2층과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유흥주점 영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방세법에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돼 있다"라며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영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유흥주점 영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처분청이 A씨에게 한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