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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부패'-뇌물·향응수수·공금횡령 順

5년간 부패행위 면직 총 1천497명에 달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부패유형은 '뇌물·향응수수'이고,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는 '공금횡령'이 가장 큰 부패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2004년 하반기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 5년간의 비위면직자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2009 국민권익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천497명으로, 그 중 뇌물향응수수가 937명, 공금횡령·유용이 351명, 직권남용·직무유기가 64명, 문서 위변조가 20명, 기타 125명을 각각 차지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부패유형별 비위면직자 비율에서 뇌물 향응수수로 면직된 공직자가 각각 74%, 70%로 가장 큰 유형을 차했다.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 향응수수 면직 공직자의 58%가 공금횡령이었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수가 45%, 공금횡령이 3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향응을 수수하는 부패가 많은 데 비해 교육청 등에서는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의 관리 소홀로 공무원이 이를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권익위는 이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청구 건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 따르면 2009년도에 고충민원은 2만9천716건, 부패신고는 2천693건, 행정심판 청구는 2만9천574건 접수됐다.

 

이는 전년도보다 각각 9%, 79%, 22%가 증가한 수치다.
 
또 내부고발 추징·환수액이 일반 고발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 따르면 2002년1월부터 2009년12월말까지 8년간 권익위 이첩으로 적발된 총 431건의 부패사건 중 180건에 달하는 내부신고의 추징·환수대상액은 사건당 평균 5억4천60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총 251건에 달하는 일반신고는 사건당 평균 2억5천200만원으로 나타나 내부신고의 추징·환수대상금액이 일반신고보다 건당 2.17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2007년 건당 평균 1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1천800만원, 2009년에는 3천200만원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패 적발에 있어 내부신고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패를 적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가설을 입증하는 통계로 평가된다는 게 권익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2009년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건수는 총 2만9천574건으로 2008년 2만4천190건에 비해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처럼 행정심판청구가 매년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가 늘었다"라며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무료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의 고유한 장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2009 국민권익백서'를 행정기관·시민사회 단체·도서관·학회·연구기관 등 약 1천500여 기관에 배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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