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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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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불법·부당 공무원노사관행 뿌리 뽑는다

기관별 자체 근절체계 확립·추진 후 일제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각급 기관에 통보하고, 상반기 중 대대적 점검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 동안 불법관행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수차례 있어 왔으나 각급 기관의 자체적인 해소의지와 추진력 부족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올해 공무원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아 고질적인 8대(단체협약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에 대한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각급 기관이 스스로의 책임하에 불법·부당한 노사관행을 해소하는 것이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의 초석이라는 판단하에 올해부터는 각급 기관의 불법·부당한 노사관행 해소 정도에 따라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월 중에 기관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구성해 자체적인 해소노력을 추진토록 하고, 3월 중 행안부 내 ‘불법관행해소 점검반’을 구성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월부터는 행안부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동참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해소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 기관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기관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는 물론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 계획을 1일 충남 태안에서 열린 공무원단체업무 담당관 워크숍을 통해 설명하고, 각 기관의 적극적인 이행과 협조를 당부했다.

 

정창섭 제1차관은 이 날 워크숍에 참석 “공무원노사관계는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합리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많은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만큼 경제 사정이 나아지는 대로 일선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상생의 노사관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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