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단행될 사무관 전보인사 기준이 '현 보직 2년 이상자'로 정해진 것과 관련, 이번 전보대상에 제외된 일부 일선세무서 과장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전문.
내용인 즉 소득세과 등 소위 비선호부서에 있는 일선 과장들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한직에 머물고 있는 만큼 2년은 너무 길다는 하소연.
한 일선 소득세과장은 "타 부서의 지원부서인 소득세과에 근무하길 희망하는 직원은 없다시피 한 실정으로 대부분이 밀려서 왔다"라며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과장들이야 조금 더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겠지만 비선호부서에 근무하는 이들은 그와는 정반대"라고 귀띔.
이어 "지난해에는 '현보직 1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전보인사가 단행됐다"라며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1년은 짧을 수 있지만 2년은 너무 길어, 1년6개월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주장.
또 다른 과장은 "집에서 세무서로 출퇴근하는 시간만 1시간30분정도 걸린다. 이번 전보인사기준대로라면 2년을 이같이 출퇴근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라며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도 마음처럼 쉽지 않아 너무 힘들다"라고 속사정을 피력.
한편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전보인사기준인 '현보직 2년 이상자'를 철저히 지킬 것을 주문했다는 전문.
이에 앞서 국세청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배포한 전보인사기준에는 예외적으로 청에서 필요할 경우 '현 보직 2년 이하자'도 전보를 시킬 수 있다고 했었다.
하지만 백 청장의 이같은 지시로 인해 예외적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예상됐던 사무관들도 현 위치에서 더 근무를 할 수 밖에 없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