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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인사권 위임' 해석 놓고 본청-지방청 일부 '시각차'

◇…국세청 4·5급 승진인사에 이어 2월 6급 이하 직원 정기 전보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전보(승진)인사권 위임’을 놓고 국세청(본청)과 지방국세청이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 각 지방청에 통보하고 이 인사기준이 지켜지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본청의 입장인데 반해, 일선에서는 지방청별로 실정이 각기 다른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바라는 입장인 것.

 

그렇지만 본청은 승진 및 전보인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수차례 열어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해 공지하는 등 나름대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하고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

 

그러나 일부 지방청에서는 본청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지방청장에게 승진추천권이나 전보인사권을 위임했으므로 재량권을 더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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