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는 2012년말까지 사유림을 산림청에 팔면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올 1월1일부터 사유림을 산림청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법'에 따르면 2년이상 보유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게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제외되며,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국유림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올해에는 모두 3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전과 충청남·북도 관내에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3천189ha의 산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양국유림관리소는 22일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해 '2010년 사유림 매수 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20억원을 확보해 400ha의 사유림을 매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