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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 정보제공 미흡 답답하다'

◇…대다수 세무사들은 “국세청 홈택스의 ‘기장 또는 신고대리 정보조회화면’에서 현금영수증매출액을 조회할 수가 없다”고 불만.

 

현재 국세청 홈택스서비스는 신용카드매출액만 조회가 되고 현금영수증매출액은 조회되지 않고 있는 상황.

 

모 세무사는 “고객(수임거래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조회는 가능한데 현금영수증 조회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따라 부가세를 신고할 때마다 세무사들은 신용카드회사 또는 밴(VAN)사로 연락해서 관련 매출액을 조회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고 소개.

 

세무사들은 이와관련 “국세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현금영수증매출액)인데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면서 “국세청 홈택스가 사용자 위주가 아니라 이용자 위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

 

이와함께 세무사들은 “국세청에서 먼가 정보를 주기는 주는데, 세금계산서가 상대편에서 신고했는지 알 수 있는 체크기능이 없다”면서 “잘 못 됐으면 1월말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데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고 연락이 올 때까지는 알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읍소.

 

이어 “국세청에서는 매출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누락이 발생하면 연락이 오지만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이 점도 기본적으로 과세주의 입장 아니냐”고 주장.

 

한편 H모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 대해 “은행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이용자들이 ‘빨리 찾기 기능’을 설치해 놓고 있다”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세심한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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