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근로소득자들은 올 연말정산 서류제출에 앞서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취업시 前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데도 소득공제 신청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점검하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부당공제가 적발되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중 '부당공제에 따른 시정조치 안내문'을 받고 잘못된 신고내역을 다시 고쳐 신고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지난해에 처리한 1만1570건의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분석, 올해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2009 연말정산 유의사항'을 간추려 발표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2009 연말정산 유의사항'으로는 우선 부양가족공제를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부양가족(배우자, 부모님 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데 기본공제 신청하거나 ▲맞벌이부부가 각각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나 특별공제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 ▲부모를 형제들이 이중으로 공제 받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1명만 공제받아야 하고 사업자나 기타소득자 형제도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확인 필요하다는 게 납세자연맹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실직한 형을 대신해 동생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형이 재취업해 기본공제를 받으면 이중 공제에 해당함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재취업시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
또한 2009년 중 직장을 옮긴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현 직장과 전 직장 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한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 적발돼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출력되는 내역
주택마련저축, 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상의 주택자금공제 내역은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요건(세대주 및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여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근로소득자 자신이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공제대상이 안되는데 공제받으면 국세청에서 사후에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 받지 못하는 영수증
모든 영수증을 잘 챙겼다고 해서 소득공제 혜택 모두 받는 것은 아니다.
▲연봉의 3%이하로 지출된 의료비영수증 ▲연봉의 20%이하로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100만원이 넘는 보장성 보험료 영수증 ▲면세점 이하(독신 870만원, 4인 가구 1천774만원)의 근로소득자 등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 의료비 적은 맞벌이부부…연봉 낮은 쪽이 유리
세법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한하기 위해 최저한도를 둬 한도 밑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가 없는데 의료비는 연봉의 3%가 최저한도이다.
예컨대 남편연봉 3천만원(3%는 90만원), 아내연봉 2천만원(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라면 남편이 공제 받으면 최저한도에 미달돼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를 경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20만원이 공제된다.
이와 함께 올해 놓친 소득공제는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만영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팀장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에는 연맹의 부당공제 사전예방하기코너의 도움을 받으면 편리하다"고 "올해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더라도 향후 5년 안에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4~2008년 연말정산 과정에서 놓친 것이 발견되면 지금이라도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