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자치단체 조례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 목적세 세율 인하율이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개최,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 목적세 인하를 지속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정부는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 가격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 세율을 현행 대비 0.01%p씩 한시적으로 완화했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세 세율은 0.15%이던 것이 0.14%로, 공동시설세는 0.05~0.13%에서 0.04~0.12%로 인하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지난해 5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과표비율 상승에 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통과시까지 자치단체 조례 개정으로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목적세 인하는 국민실생활과 밀접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세율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법률 개정이 원칙상 바람직하지만, 국회 여건상 올해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한 임시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는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인하를 지속 적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1월 중 표준조례안을 마련, 각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