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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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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협약-위법·부당 체결관행 없앤다

행안부, '노사관계 자문단' 운영 통해 선제적 대응키로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거나 기관장의 인사권에 대한 개입, 단체협약이 법령·지침에 우선하는 조항을 두는 등 그동안 공무원노조법에서 허용한 교섭범위를 벗어나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부당한 공무원단체협약이 올해부터는 사전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체결 예정인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단체협약에 위와 같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행안부에서 자체 채용한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및 노동법을 전공한 전문위원, 공무원 노사관계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 등 9~10명으로 구성된다.

 

1월 말까지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점, 단체협약 체결일정 등을 미리 파악하고 기관을 현장 방문해 교섭의제 및 단체협약안 사전분석, 법률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기관에서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체결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거나 공직내부의 잘못된 노사관행이 고착화 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협약체결 후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표출되는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한 교섭과 관련한 분쟁, 교섭절차와 교섭기법, 노사협력사업 등 각급 기관에서 요청해 온 다양한 노사관계 분야에 대해 상시자문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범적인 단체협약 및 위법한 단체협약 사례, 교섭관련 법률해석 및 판례 등을 수록한 자료를 발간해 전 행정기관에 배포함으로써, 각 기관이 위법․부당한 협약체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사관계 자문단 운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시 위법‧부당한 내용을 협약 체결 전에 제외시킴으로서, 합리적인 교섭관행을 정착시키고, 상생․협력의 성숙한 노사관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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