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열린 '안원구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을 향해 일부 기소사유에 대해 '법리검토를 다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
재판부는 안 씨 공소장에 적시된 수익 대부분이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로 흘러든 것에 대해, 검찰이 안 씨의 '범죄수익'으로 본 것이 법리에 문제가 없느냐는 취지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
재판부는 '부부라도 얼마든지 재산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데, 홍 씨가 미술품을 팔아 올린 수익을 전부 안씨가 챙긴 것으로 간주한 것은 이상하다는 것.
주심인 홍승민 판사는 '부인이 얻은 이익을 남편 이득으로 간주한 것에 의문이 있다'면서 "검찰을 향애 "법리검토를 해주세요"라고 했고, 이에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증거조사과정에서 (의견을)제출하겠습니다"고 답변.
재판부의 법리검토 요청과 안 씨 변호인의 거센 반발 때문인지 외형적으로 드러난 이 날 법정 분위기는 검찰이 수세에 몰린 듯한 느낌.
안 씨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내용을 전부 부인한 뒤 “공소장에 모호한 표현이 있다”면서 검찰에 해명을 요구했고, 검찰은 “이 이상 어떻게 더 명확하게 기술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날 선 신경전을 벌여, 재판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