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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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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항공 할인율 허위광고…시정명령

'항공권 최대 20% 할인' 광고 알고보니 혜택 無

제주항공(주)이 국내선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는, 실제로 약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받았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항공(주)는 지난해 7월17일부터 8월23일까지 약 40일간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6월9일부터 같은 해 8월2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지난해 6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20여일간 1개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총 9만2천507명 중 4만9천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선별 항공요금 할인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허위표시 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사례가 적발되면, 기업의 평판에 악영향을 주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사들의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행위는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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