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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삼면경

'김동일 씨 검찰 기소'-'모종의 방침 정해진 게 아닐까'

◇…광주지검이 지난 7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국세청 내부 인트라넷에 올렸던 나주세무서 전 직원 김동일(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세정가 일각에서는 '김동일 처벌 대응수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찰이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는데, 검찰이 뒤늦게 다시 기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유관기관의 대처도 예사롭지 않기 때문.   

 

광주 남부경찰서는 작년 8월 광주국세청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된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 씨를 무혐의처분 했는데, 그 이유'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 상황도 모호해 처벌 근거가 부족해 혐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도 한상률 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 모호 상황도 달라진 게 없는데 검찰이 4개월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기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모종의 방침이 선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는 것.

 

또 공무원징계 소청심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와 징계요구자인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일체 함구'로 일관하고 있어 궁굼증을 더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경찰이 손을 뗀 사건을 검찰이 다시 치켜 잡은 것은 처벌의지가 강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김동일 사건'은 작년 5월28일 당시 나주세무서 직원이던 김동일 씨가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국세청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당국에 고발한 사건이다.

 

세정가에는 직원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 사건의 처리과정이 가능한한 최대한 투명해야한다는 견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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