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과 정부가 11일 내놓은 세종시 수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정부 부처 이전 여부다.
원안에는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이전키로 했지만, 수정안에는 정부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성격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바뀌었다.
정부가 이같은 수정안을 내 놓은 이유는 정부 청사 이전비를 첨단 기반 조성 등으로 활용하면서 기존에 짜인 세종시 건설 예산을 집행하되,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통해 12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고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자급자족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 예산 8조5천억원에 과학비즈니스벨트 3조5천억원까지 추가해 총 12조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당초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총사업비가 22조5천억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8조5천억원(광역교통시설 3조1천500억원, 중앙행정기관 1조6천억원, 학교·시청사 등 3조7천500억원), LH공사가 14조원(용지보상 5조100억원, 부지조성·기반시설 8조9천900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었다.
현재 총 사업비 22조5천억원 가운데 5조7천억원, 공사비로만 따지면 15조4천억원 가운데 8천300억원이 집행된 상태다.
재정으로 계획된 8조5천억원 가운데 올 1월까지 집행액은 광역교통시설 3천600억원, 중앙행정시설 2천900억원, 지방행정·복지·문화·교육 용도가 1천800억원이다.
정부는 정부청사 1단계 1구역도 과학벨트 본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 중단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 예산 8조5천억원 중 정부 청사 이전 관련 사업비는 1조6천억원으로, 이 돈은 세종시의 첨단과학기반 조성, 국공립대학 및 글로벌 투자 유치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대학 지원의 경우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에는 관련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의 부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토지 공급 단가는 3.3㎡당 36만~40만원 수준으로 했다.
일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국공립대의 경우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은 특별회계, 교육·연구 성격의 사업은 교과부 소관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지원금 시설융자 지원사업의 특별 우선 배정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 입지·투자·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했으나, 현재 세종시가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세종시 출범 전에는 국고로 100% 지원하고 출범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지자체 부담분을 증액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자체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과학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특별회계 상한선인 8조5천억원과 별도로 지원된다.
세제지원에 있어서는 혁신·기업도시와 동급으로 이뤄진다.
우선 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받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7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 면제키로 했다.
또 취·등록세는 면제, 재산세는 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간 50% 면제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세종시에 신설하는 국내 기업 및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업 도시에 대한 혜택이 그대로 적용돼 소득·법인세 3년간 100% 면제하고, 이후 2년간 50% 면제키로 했다.
취·등록세와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를 3.3㎡당 36만~40만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형 그대로 수준으로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 조성원가의 6분의1이며 인근 사업단지의 평균 공급가격의 절반 정도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지원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