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지방세 신용카드납부가 확대되고, 납세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며, 지방소비세가 전면 도입되는 등 지방세 제도가 한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방세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이뤄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사항을 종합·정리해 '2010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11일 발표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 도입
행안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가 도입돼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으로 올 하반기부터 담배소비세와 주행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 수납대행기관으로 계약된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 등에 의한 전자적 납부방식이 제한적으로 도입·운영되고 있었으나,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 납부방식 등에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통장이나 카드(신용, 직불)만 가지고 가까운 은행에서 자신의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즉시 전국 어디서든 인터넷이나 전산망을 통해 지방세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돼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고도 부동산 등기나 특허등록,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납세자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시 5년간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영수증 분실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또 납세증명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의 체납액을 조회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납세증명서 발급시 개인의 주소지나 법인의 본점 관할 지자체 제한을 폐지됐기 때문으로, 납세자는 편리하게 전국 어디에서는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가주요정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으로 비축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는 국가 주요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업 경영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업회사법인이 영어·유통·가공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등록세·재산세가 50% 경감된다.
또,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취·등록세 면제하고 재산세를 5년간 50% 경감된다.
이와 함께 서민층의 경제적 자활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저신용자층에게 무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지역법인 등에 대해 법인등기(자본금증자 포함)시 등록세가 비과세된다.
이 외에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거래세(취득세·등록세) 감면규정의 적용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으며,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동일 시·도내 모든 시·군·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교환자동차, 경형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
올해부터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을 억제하고자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된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예산서와 같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비세' 도입
올해에는 특히 부가가치세의 5%(약 2조5천억원)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가 신설된다.
지방소비세는 앞으로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추가 이양된다.
배분은 시·도별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가 적용된다.
지방소비세의 도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돼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29%),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지방세 확충→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행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할 주민세, 지방소득세로 전환
지방소비세와 함께 올해부터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해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가장 적합한 세목이다.
앞으로 지방소득세가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소비세 도입, 신용카드 납부제 확대 및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지방세 감면 확대 등으로 납세자의 편익증진은 물론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크게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