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부터 2012까지 '한국방문의 해’에 맞춰 관광·레저산업 육성 등 경제 활성화와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무원 '월례휴가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마련, 즉시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공무원 1인당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부여받지만 실제사용 일수는 6일 정도로, 연가보상 예산으로 약 6천676억(1인당 평균 12일 정도 보상)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부서장이 특정 일자에 편중되지 않게 조정, 결재하도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추후에 취소·변경이 가능하며, △월1회 이상 △5일 범위 내 몰아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월례휴가제'가 활성화될 경우 공무원 1인당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 정도의 연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연가일수 보상에 따르는 약 4천억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상사 또는 주변의 눈치 보는 일 없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현재 6일에 불과한 1인당 연가사용일수가 10일 이상으로 대폭 확대돼 '관광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개인의 건강증진 및 자기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균형 있는 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다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1일자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개인의 자율 신청'에 따라 월 1회 연가 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