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현황과 과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재정의 지출규모가 중앙정부 재정지출규모를 초과하였으나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은 20% 수준에 정체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위상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세출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비중은 높은 반면, 세입측면에서는 평균수준을 유지하므로 세출분권 대비 세입분권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
지방세 등 자치단체들의 자체수입을 확충하여 세입측면의 분권을 진전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 지방소비세(안)에 대한 평가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로 조성한 재원을 적절한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와 세무행정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제시한 소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비를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비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이에 따른 배분은 소비지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
지방소비세를 권역별 가중치를 사용하여 배분한다면 지방소비세는 법률명목상 조세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평화를 위한 이전재원이며 이는 현재의 지방교부세와 역할이 중첩된다.
수도권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비수도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자치단체들로 구성한 조합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기존의 이전제도와 중첩될 뿐 아니라 전체적인 통합운영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방소비세 배분지표와 재정형평화를 위한 대안 제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를 반영한 지표가 필요한데, 가능한 방법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 중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그리고 국지적 성격의 서비스업매출액의 합계인 지역토착적 매출액을 사용하는 것임.
이는 앞으로 산업분류의 세분화를 통해 지역토착성을 강화시키는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자료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방소비세 세원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공유하도록 발전시킬 수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형평화의 악화 가능성은 지방교부세제도 내부의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 재원 등의 비전통적인 교부세들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법정전입금의 비율과 지방교부세의 비율을 재조정하여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복잡해지고 특성이 모호해진 지방교부세제도를 정상화하고 분권수준을 향상하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해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입법 예고된 지방소비세(안)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모색되어 지방재정의 장기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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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기간 내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