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 한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운영으로 세무쟁점 사전 해소 ▲연결납세제도 시행으로 기업부담 축소 ▲해외진출 우리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투자 세정지원 강화 ▲창업자멘토링 시스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기업이 성실한 납세를 상호 약속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범운영(15개사) 과정을 심도있게 검토·분석해 2011년 본격 시행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세무쟁점에 대한 신속·정확한 답변 제공으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의 시행 초기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정착을 위해 전자신고 및 세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이월결손금 과다법인 인수합병 등을 통한 탈세수단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한 중국, 베트남 등 현지기업 세무애로 해소 ▲일본, 중국 거주 재외동포 세무설명회 개최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활성화로 외국기업 투자유치지원 및 해외진출 우리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이 외에도 생애 최초 사업을 개시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창업절차 및 세금신고 지원, 경영 컨설팅 등 멘토링을 실시하고, '생계형 생애 최초 창업자' 세금교육용 책자를 보급하는 등 영세계층의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