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한해 저소득 근로자·영세납세자·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다.
국세청은 11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수급자 위주의 근로장려세제(EITC)를 정착시켜 근로유인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내실화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관리 및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ICL이 올 2월경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 행정안전부와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자료 수집과 국세징수인프라를 활용해 소득 및 재산파악 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특별법 제정 후 실무추진단을 발족해 소득유형별 상환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차질 없이 집행키로 했다.
수급자 위주의 EITC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산분석에 의한 과학적 신청수요 예측, 소득·소비·재산 자료 등을 활용한 수급 대상자별 맞춤식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청서식 간소화, 첨부서류 축소, 전자신청 시 ID 방식 도입, 전화신청(ARS) 서비스 등 수급자 위주로 절차를 개선하고, 자영사업자 확대 시행에 대비해 소득 파악 전담팀을 운영키로 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영세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세무대리인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즉시 지원이 가능토록 '직권 지원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관리 및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고리 대부업자, 고액수강료 학원 등 민생 침해 사업자를 집중관리하고 선별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