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9.24. (수)

기타

행안부, 이희호·권양숙여사에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이희호 여사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미망인인 권양숙 여사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직 대통령 서거시 그 배우자에게 비서관과 운전기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서거시 그 배우자에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인 비서관 1명과 역시 별정직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 1명이 지원된다.

   비서관은 배우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의 검토를 거쳐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했다.

   비서관과 운전기사의 임용 기간은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정했다.

   전직 대통령 미망인은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망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부처 의견조회와 국민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어 국무회의에 제출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서관 임용 기간의 적용 시점과 운전기사의 직급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