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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연구실]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13)

지방교육재정 내부조정통해 지방분권 진전 도모

지방교부세 제도의 내부조정과 교육재정을 매개로 조정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형평화 유지방안은 <그림 8>로 요약할 수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재정력격차 확대의 충격을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를 통합하여 최대한 흡수하고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광역자치단체들이 교육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법정전입금을 조정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달성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교육재정을 매개로 전체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당국 혹은 교육자치단체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재정을 위한 법정전입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제공할 것을 우려하여 동의하지 않으려고 한다.

 

실제로 2009년 9월 현재 인천시는 교육재정을 지원해야 할 법정전입금을 3천억원 이상 연체하고 있는 등 광역자치단체들이 교육자치단체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재원재분배기능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재정을 위한 법정전입금을 연체할 때 중앙정부가 이를 대신 지불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등 교육정책당국의 재원 확보를 보장하는 제도의 설계로 교육자치단체의 협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전제도를 통한 조정과는 별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을 조정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정책처방일 수 있으나 이는 부처 간에 조정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많은 자치단체들의 이해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실현하기 매우 어렵다.

 


Ⅴ. 요약과 결언

 

 

 

본 보고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안)를 평가하고 분권적 지방재정을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현황을 국제비교를 통해 설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자체재원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방소비세(안)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책임성 강화라는 그 도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평가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비세를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불가피성은 수용하지만, 선택된 소비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와 지방소비세 배분규모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권역별 가중치의 사용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의한 재원이전은 지방소비세의 성격을 자체재원이 아니라 이전재원화하므로 정책 목적과 달라질 것임을 지적한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소비지표의 대안과 자치단체의 재정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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